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일까 국고손실 또는 횡령일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어 온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이 오늘 최종적으로 규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28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 모두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도 한다. 또한 특활비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이날 선고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앞 태극기 총동원령을 내렸다. 우리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국정원 특활비로 박 전 대통령을 감금하려는 좌파독재정권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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