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반쪽짜리'로 본회의 오른다
지상욱 의원 한 명 때문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원안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 납부 등의 내역만 제공된다. 은행은 이들 정보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고객의 대출 금리 및 규모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 원안은 여기에 소득세, 재산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를 확대했다.
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과세 정보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원안에 반대해왔다. 반면 김 의원 등 대다수 의원은 “세금, 4대 보험료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공공기관 정보가 빠지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절반이 빠지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상임위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다 결국 지 의원 의견이 받아들여진 내용의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저의 견해를 받아들인 소위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확대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세 배 이하 배상에서 다섯 배 이하 배상으로 제재가 강화됐다. 또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원안에서 많이 후퇴해 아쉽다”면서도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처리된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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