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마친 조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마친 조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자녀들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8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아예 불응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나 기자회견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직후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아들과 딸을 불러 조사했으나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은 조만간 세 번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조국 일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라며 "조국과 그 일가가 반성은커녕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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