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사진=김 군수 페이스북
김영만 군위군수. /사진=김 군수 페이스북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구속됐다.

지난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군수에 대한 영장 발부를 기각했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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