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수영 양천구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김 구청장은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통해 지역사업가 A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 구청장에게 사업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3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금품이 전달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검찰에 제출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서울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구청장과 남편 이 전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학 전 구청장과 김수영 구청장은 A 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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