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1심보다 구형량이 1년이 늘어난 것이다.

특검은 "1심이 김 지사에게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자 담당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헌법 준수를 계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더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는 법정구속 됐었지만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 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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