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법, 비동의간음죄 도입법 등 중점법안
與 추진 탄력근로제 확대법·데이터 3법은 '반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반드시 1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은 이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는 판단으로 정치개혁·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며 "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죽어도 안 되며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 한국당"이라며 "정치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회 개혁을 위해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책정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대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통해 보다 엄격한 징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원의 국외활동을 심사하는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중점 법안을 소개했다.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과 함께 최고임금법,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조사 특별법,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생명안전법, 비동의간음죄 도입법, 비정규직 사용제한법 등이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3법'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입법을 막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지원 등 사업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다.
윤소하 "패스트트랙 법안, 반드시 12월3일 본회의 열어 처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