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31개 업종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심 의원은 “도소매업은 전체 창업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도 세액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도소매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는 통신판매업엔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어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창업주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추계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6년간 6800억원의 세액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1133억원이다. 심 의원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