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진천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14일 진천서 '이동 신문고' 운영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창구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편성된 상담반은 ▲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경찰, 보훈 등 행정 ▲ 부패 신고 ▲ 행정 심판 ▲ 사회복지 ▲ 소비자 피해 구제 ▲ 생활 법률 상담 ▲ 금융 피해 분야에 대해 폭넓게 상담한다.

고충 민원 상담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과 관련, 불편을 겪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면 누구나 이동 신문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 신문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