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농민 소득보장 대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해야"
서삼석 "WTO 농업보조금 연간 11조6400억 중 5%만 찔끔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이 극히 일부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보조금은 무역 왜곡 효과가 있어 일정한 한도가 부여되는 감축대상보조(AMS)와 품목특정, 품목 불특정으로 구분됐다.

연간 품목 생산액과 총 농업생산액의 10%까지 지원이 허용되는 최소허용 보조(DM)로 나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1∼2015년) WTO 국내 보조 지급내용'에 따르면 WTO 협정상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AMS 1조 4천900억원과 DM 10조 1천500억원 등 5년간 연평균 약 11조 6천4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비중은 미미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농업보조금을 신고한 가장 최근인 2015년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WTO 농업보조금 11조 6천여억원 중에 실제 농업 분야 지원에 사용된 것은 5.3%인 6천100억원에 불과했다.

특정 채소품목에 지원되는 품목특정 DM 지원 실적도 저조했다.

2018년 기준 양파,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품목에 지원된 품목보조금(품목특정 DM)의 평균 지급 비율은 총 지급 가능 금액의 4.4%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자유무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조차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활용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WTO 협정상 허용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같은 농민소득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했지만, 그동안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1995년 WTO 출범 당시 1천47만원이던 농업소득은 지난해 1천292만원으로 23.4% 증가에 그쳐 지난 23년간 물가가 1.9배 오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농업여건에 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쳐 농민들의 소득보장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농민들의 근본적인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주산지 품목별 계약 농가를 중심으로 최소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