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스트랙 충돌' 권은희 의원 검찰 출석…참고인 신분
여야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은 사건 등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4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권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을 조사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이 상정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에 반대하다 오신환 의원과 함께 사개특위에서 사임됐다.

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사·보임 절차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 의원은 지난달 22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