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법에 따라 재심의 청구"…노조 "황당무계한 정치쇼" 반발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사장·노조위원장 고발…"감사결과 거부"
자유한국당은 1일 자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윤병범 노조위원장을 각각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옥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시정 조처를 하기는커녕 감사 결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또 다른 불법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교통공사 직원과 4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있는 자가 192명에 달했다"며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법 위반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공사 사장은 무기계약직 1천285명의 채용 경로를 파악해 공사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공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한 배제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2018년 2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일반직 결원을 신규 채용이 아닌 임시 기간제로 채용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다"며 "노조의 위력을 행사해 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9월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정규직) 전환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지적"이라며 지난달 11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공사 측은 "감사원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이날 입장 자료에서 한국당을 "정치소인배 정당"이라고 비난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노조는 채용 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지만 자유한국당이 황당무계한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