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 국무위원 일동 명의로 된 근조화환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 국무위원 일동 명의로 된 근조화환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외부 조문 금지령을 내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외부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문을 가려다가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고 강한옥 여사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낸 근조기가 도착했지만 반려됐다. 이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낸 조화가 반려됐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등은 빈소를 직접 찾았지만 조문을 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빈소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면서도 "본인도 조문은 못했다"고 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주영훈 경호처장,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 최소 인원만 빈소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청와대는 "나머지 인력은 국정공백이 없도록 청와대에 남았다"고 했다.

규정에 따르면 모친상에 따른 특별휴가는 5일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강한옥 여사는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장례식은 가족장(3일장)으로 치러진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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