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檢의 타다 기소, 매우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외치면 뭐하나. 정부와 국회가 산업화 자체를 막아버리는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사진)이 29일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해 회사 대표를 기소한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날, 검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치권과 부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검찰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열거주의식 법망 안에서 새로운 산업을 후행적으로 일일이 규제하거나 불법화하면 어떤 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면 된다”며 “산업 자체를 막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규제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부 자산가만 사모펀드 혜택을 누린다는 이유로 최소 가입 금액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게 불과 3년 전”이라며 “불완전 판매와 감독의 문제이지 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