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법안 4건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29일 이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한 대변인은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패스트트랙은 법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30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돼 지난달 2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는데, 이와 같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에 대해 다양한 법리 해석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법사위 고유 법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법개혁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 시점에선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이관 시부터 기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다만 법사위 고유법은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