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협의…"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 논의"
상호방위조약에 '태평양지역' 규정…남중국해·호르무즈 등에 한국군 파병되나
한미, 연합위기관리 범위 논의…'美유사시'까지 확대 거론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되어 있으나, 미측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대응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에 속한다.

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되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미측의 이런 주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태평양 지역'에 국한한 조항과도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의견에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군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면서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기 마련이고, 미국의 의견대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대한민국 방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각서 개정 문제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