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할 경우 정 교수처럼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까닭이다.

법무부의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소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예외적 촬영 허용' 조항을 통해 공적 인물인 피의자가 소환되거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소환이나 귀가 장면에 한정해서 촬영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인물이란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정당 대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등이다. 현직뿐 아니라 전직도 포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게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면서 기존 수사공보준칙을 대체할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새 규정에서도 조 전 장관 등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고위 공무원은 예외적 촬영 허용 대상이 된다. 다만 허용 조건은 강화됐다. 공보준칙에선 단순히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토록 했지만 새 규정은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포토라인에 서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 규정 시행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참고인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다.

공개소환 폐지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인 4일부터 시행됐다. 정 교수는 이달 3∼17일 사이 7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공보준칙이 정한 공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소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경우 공개소환 폐지의 사실상 1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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