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대안신당 의원 참석해 의결 정족수 충족
행안위, '과거사위 활동 재개법' 진통 끝 처리…한국당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 정리법)을 심의·의결했다.

과거사 정리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결 정족수(12명)를 맞췄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을 의결했으나, 과거사 정리법 처리를 놓고는 "오늘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자"는 한국당이 맞섰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직후 속개된 회의 역시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과거사 정리법과 관련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오후에는 전체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공전했다.

과거사 정리법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과 함께 지난달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과거사 정리법은 당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 끝에 가결됐다.

한국당 위원 2명은 조사위원 구성의 편파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반드시 과거사 정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재개된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야당과의 공조로 과거사 정리법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