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소방관과 경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여섯 건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는 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1999년 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됐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등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다. 직장협의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이익단체로서 노조와 비슷한 활동을 한다. 일각에서는 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되면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정치세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임도원/김순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