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무단점유에 따른 배상신청 급증"
軍대상 국가배상신청 2천883건…전년대비 4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군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방부의 법사위 국감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접수된 국가배상 신청은 모두 2천888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무단점유가 2천331건, 훈련 345건, 영조물책임 26건, 차량 24건, 총기·폭발물 5건, 폭행 1건, 기타 151건 등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년도 같은 기간 596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2019년도 사유재산정리사업'과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 사격장 소음·진동으로 무단점유와 훈련 관련 진정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처리된 사건 중 인용률은 89.8%, 기각률은 7.8%로 분석됐다.

군은 지난 2월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소유자가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공군의 소음 관련 소송이 145건(최고 청구액 1천831억원) 진행되고 있다.

확정 사건은 435건, 인용액은 7천252억 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