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유원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있는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천302곳을 점검, 9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미실시(3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