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검찰개혁특위 간담회…"피의사실공표 시행령 개정·법안 마련 투트랙 진행"
"정경심 수사기록 복사거부, 공통적 문제…檢수사관행 개선해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련 기록 복사 거부 등 피의자들의 적절한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는 기존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철희 의원과 변협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검찰·법원 업무 수행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난달 24∼30일 변협 소속 변호사 1천3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허 수석대변인은 "적절한 방어를 하려면 수사기록을 봐야 하지만 기소 전 수사기록을 볼 수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에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해 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한 것을 거론하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인이 조사받는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지난해에 바뀌어서 수기로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여전히 설문해보니 일선 청에 전파가 안 됐는지 변호인의 조사 기록 자체를 막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나오면 보도하는 언론사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긴 어렵고 이를 이용해 어떻게든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기관들이 문제"라며 "피의사실은 한 번 공표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존재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된다"며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별건 수사 관행과 관련, "다른 사람 아니면 본인의 다른 사건들을 꺼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 쓰인다"며 "입법 등 차단하는 지침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16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제3의 외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 대해선 "실무 변호사들의 검찰권 통제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철희 의원은 "변호사의 71%가 '검사가 관행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유에 대해선 놀랍게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고려라는 응답이 67.7%였다"며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걸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8.8%(390명)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유형 중에는 검찰(수사관)의 강압, 월권행위가 67.6%(263명)로 가장 많았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비공개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법률안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법률안 마련 작업도 진행하되, 내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과 법안의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며 "저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가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과 법률안 개정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리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더 세게 주장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얘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