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日석탄재 방사능 측정·인천 적수 후속조치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7개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산 석탄재 관리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후속 조처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환경 당국이 시멘트 원료로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측정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9월 6일 의원실에서 충남 평택항을 찾아 환경부의 석탄재 시료 채취를 지켜봤다"며 "요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채취를 하는 데다 방사능 측정 방법도 잘 알지 못했다.

피폭된 석탄재가 수입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저희가 처음으로 석탄재 시료 채취를 하고 분석하다 보니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며 "바로 환경부 본부와 이야기해 측정 방법을 보완했고 다음 주 다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앞서 한일 간 무역 갈등에 따라 8월 30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를 겪은 인천시에 대해 올해 '수도사업자 실태점검'에서 '수질 기준 준수' 등의 항목에 만점을 줬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적수 사태가 5월 30일 발생했고 평가는 8월에 한 것인데,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도 수질이 완벽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인천 시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최 청장은 "환경부가 (사고 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지침을 개정 중이라 올해까지는 기존 평가 기준을 따랐다"며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폐기물 1천여t을 소각하지 않고 창고·노상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경북 고령군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아림환경'과 감독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을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지병 치료를 위한 출국을 들어 이날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업체 대표 김모씨는 18일 환경부 종합국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