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없이 소송 대응하는 국세청…"사실상 무변론 재판"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대거 채용하면서 정작 제소된 조세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각종 소송 변호사 선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 간 제기된 행정소송 2만1798건 중 불과 2131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 비율은 2014년(5.6%)에서 2018년(13.3%)로 높아지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도 재판 패소율은 2014년(39.5%)에서 2018년(48%)로 높아졌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선례가 없는 쟁점과 법리다툼이 치열한 사건과 대형 로펌 등을 상대로 하는 고액소송 위주의 사건에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6년 간 민간경력직 및 계약직 변호사 자격 소유자를 135명이나 채용했고, 앞으로도 변호사 자격 소유자를 추가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행정소송 사건은 내부검토에만 의존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정부 부처 중 변호사를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으로도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민간경력자 변호사채용현황’에 따르면 계약직(자체채용)을 제외한 경력직 변호사 채용은 국세청이 11명(최근 3년)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과세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할 국세청이 소송과정에서 직원 변호사들의 내부검토만으로 소송에 임해 국세청 스스로 과세행정이 잘못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변론으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