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청약당첨 뒤 공관서 거주…"분양대금 마련 목적" 비판
"대법원장 아들부부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 국감 논란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살았다는 의혹이 논란이 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자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 부부의 재산신고내역 자료 등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다"며 "김 대법원장이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1년 3개월여 동안 공관에서 대법원장과 동거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분양가 13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 부부는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이후 독립했지만 그들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세금낭비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와 강연수 변호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판사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판사 부부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가는 13억원으로, 2020년 4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 등을 통해 대법원장 가족이 공관에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사법 투명성' 강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이 중용되고 있으며, 사법제도 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