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 후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불공정 처벌해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일 고액 강연료 논란 이후 불거진 지자체 강연료 현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친정부 인사의 불공정한 고액 강연료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가 밝혀졌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체적인 감사나 조사는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6월 이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일부 여당 집권 자치단체에서는 논란을 의식했는지 강사명을 표시하지 않았고, 고의로 누락된 채 강연료 현황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동 씨의 경우는 연예인이지만 정치적인 이념이 뚜렷하다"면서 "친정부 인사인 김제동 씨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특정인사에 대한 강연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도 과도한 강연료 집행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결국 정권이 바뀌어도 강사료를 책정하는 과정에 대한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 후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불공정 처벌해야"
이 의원은 "지자체들이 강사료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페널티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 및 강연에 대해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해 고액강연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논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9월20일 연무읍에서 개최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의 2부에서 김제동을 초청해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김제동의 기획사는 1800만 원을 제시했고, 최종 계약은 1620만 원으로 완료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제동의 강연료가 지나치게 비싼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제동은 당시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아카데미'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덕구가 김제동 강연료로 90분에 1550만원을 책정했다는 보도가 퍼지면서 고액 강연료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대덕구는 해당 강연을 취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