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가 수사공보 원칙 개정안을 조 장관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기다리기라도 한 듯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훨씬 강하게 하고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집권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검찰 고발을 검토하던 당시에도 당에서는 고발의 적절성을 놓고 이견이 일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고발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지도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