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신문과 방송에 이어 보수 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엔 외국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는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엔 허위 정보와 관련한 콘텐츠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처벌 등의 내용은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조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반발했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며 “규제를 넘어 처벌까지 하겠다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례로 들고 있는 독일은 나치와 관련한 표현 등 제한적이고 명백한 문제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