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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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 자택의 방안에 주요 물건들과 자료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흘려줬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에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오전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방 안에 주요 자료들과 물건들이 모두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정작 가져갈 자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사전에 흘려줬을 가능성도 있고, 정 교수가 사전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흘려줬다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이를 발부 받는 시간 사이에 누군가가 정보를 듣고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압수수색이 이미 법원에 두 차례 기각된 끝에 발부된 것이어서 정 교수가 이에 대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서 119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검사와 수사관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위해 물건이나 자료를 집을 때마다 “원래 자리에 놔둬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압수물을 두 박스에 나눠 담기로 하자, “한 박스로 담아가도 충분한데 왜 두 박스로 나눠담나”라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 압수물이 많은 것처럼 비쳐질 것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앞서 정 교수 변호인을 기다리고, 중간에 정 교수 요구대로 식사시간을 가진데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더 받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1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에서 조 장관과 일일이 상의했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행동을 통해 평소 정 교수가 조 장관과 상당히 많은 상의를 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범죄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