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24일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 재판, 이런 것들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수사공보 원칙 개정안을 조국 장관의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자고 발표하자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수사공보 준칙 개정안이 시행 안 되더라도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둘 수 없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내용을 논의하고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태어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