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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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나 원내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23) 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됐다. 연구 포스터는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붙이는 초록 성격을 띤다.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씨만 고교생이었으며 김씨는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여권에서는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어머니 인맥을 이용한 특혜'이며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실험에 김씨가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 딸이 2011년 성신여대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2012학년도 수시 3개월 전에 당초 입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갑작스럽게 신설됐고 면접위원들이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덕에 합격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은 논문을 쓴 적도, 논문의 저자가 된 적도 없으며 1장짜리 포스터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며 "조국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구태"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