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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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2400만원가량의 딸 빚을 대신 갚아 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부모가 자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

10일 관보에 기재된 조 장관 가족의 2017년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조 장관 딸 조모씨(28)에겐 2397만8000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다. 조씨가 경남 양산의 오피스텔 전세금 명목으로 한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조씨 채무는 지난해 0원이 됐다. 조 장관 부부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준 것이다.

조 장관 부부는 앞서 2017년 7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한 펀드에 조씨 명의로 5000만원을 납입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번 밝혔는데, 제 처가 딸과 아들에게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직계 자녀에 대해선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이 면세 한도를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세무 전문가들은 조 장관이 지난해 2400만원가량의 딸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준 만큼 실제론 공제 한도를 훌쩍 넘는 증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조 장관은 증여세를 탈루한 게 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조씨 전세금은 어차피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 과세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 세무사는 “부모가 전세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며 “다만 조 장관이 대출 상환금을 조씨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조씨가 조 후보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인지, 그동안 이자를 냈는지 여부 등이 입증돼야 한다.

하헌형/성상훈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