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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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택일돼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폐쇄적 수직계열화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창의 총력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경제"라면서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 다양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 성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전히 과거의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짚으며 "공정거래법에 순환투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생경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유일한 방법이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며 "공정경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방법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게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체감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간 협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공정경제 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혁신성장 과제와 포용국가 과제에서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