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후 5시 전체회의…조국 청문회 계획서 의결
법사위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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