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9 개각’에서 지명된 다른 장관·위원장 후보자들 발목까지 잡는 양상이다. 조 후보자 외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나머지 여섯 명 중 다섯 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갈등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전날 밤 12시로 종료된 가운데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 명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이날 취임했다. 지난달 9일 개각 당시 지명돼 청문회를 거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다섯 명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이 후보자는 자녀 입시 특혜, 한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을 받았다. 조성욱 후보자는 과거 대기업 사외이사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조국 사태’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외에 나머지 다섯 명 후보자도 일괄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에 조국 후보자와 함께 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여섯 명을 모두 포함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외에 나머지 다섯 명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같이 대규모로 임명한 전례가 없어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