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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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저는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관여도 않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냐고 공식적인 질문을 했고, 펀드투자가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2∼3주 사이에 (펀드 관련) 보고서를 찾아봤다"며 "거기에 '본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다. 상세 내용에도 어디 투자했는지 적혀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블라인드 펀드'로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게 설계돼 있다"며 "그게 알려지면 불법이라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