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일 대응 사과…사건 검토해볼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업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경제 후퇴없다…집단소송제 도입돼야"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경제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롭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부거래 등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행위(담합)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상품 제조·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도 경제상황 때문에 공정경제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법 안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자발적 리콜 등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묻자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내세운 데 대해선 "주무부처는 공정위"라며 "사건처리에 있어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책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있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관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