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까지 집중 지도·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
"임금, 생계와 직결" 경남도, 추석 앞 체불임금 544억 해소 나서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등 제조업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7월 말 도내 체불임금은 544억원, 체불노동자는 7천9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집계했다.

도는 권역별 노동지청과 협조해 체불임금 청산과 함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11일까지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도와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의 임금,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은 회계과에서 상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33)에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도·직속기관·사업소·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99건, 용역 114건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일제 점검하고 조기 지급을 독려한다.

이밖에 도내 노동단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경영복지부 노동자 생활안정지원담당(☎055-268-0143) 또는 사업주 융자제도담당(☎055-268-8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체불노동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