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부실한 활동을 하고도 ‘활동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들 조모(23) 씨는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청소년참여위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기구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는 10대 중고생 20여명으로 꾸려졌으며, 10개월 활동기간 동안 총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씨의 회의 참석 횟수는 4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출석명부의 서명 필체가 달라 대리출석 논란도 있다는 게 곽 의원측 주장이다.

조씨는 그해 5월 25일 열린 정기회의 이후에는 내리 불참하다 8개월 뒤 활동인증서 수여식이 열린 마지막 회의에만 나왔다. 서울시 청소년참여위 내부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별한 사유’로는 천재지변·학교 시험·본인 질병과 사고 등이 적시돼 있는데, 조씨의 불참 사유로는 ‘해외 방문’, ‘개인사정’ 2차례가 회의록에 기재돼 있다는 것이 곽 의원 측 설명이다.

서울시 청소년참여위 모집 공고에는 ‘활동증명서는 운영규정에 의한 활동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조씨는 총 15회에 걸쳐 회의에 불참하고 마지막 회의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활동인증서를 받았다.

곽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대학 진학용 스펙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자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았다면 이런 불성실한 활동에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