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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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절 ‘위법행위 은폐 지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연루설을 주장했다.

유 전 국장은 27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26일 밝힌 입장문에서 ”2016년 9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정위 위법처리 실상을 증거로써 확신하게 됐다“며 “공정위 내부에서 부터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설득했고, 적법한 처분과 처벌을 진정해왔는데도 2017년 9월 김상조의 공정위는 끝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부패행위의 본질을 은폐했고, 은폐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상조 전 위원장이 직접 자신을 불러 앉혀 놓고 위법행위 본질을 은폐할 것을 강요,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강요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인양 위법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전했다. 유 전 국장은 추후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국장은 공정위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유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과징금 이의신청 심사 안건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과징금을 잘못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유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사건 주의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당했고, 이에 행정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