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전처 조모씨에 대한 세무조사요청서도 제출
한국당, 조국·웅동학원 檢 고발…"무변론 패소는 배임"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공사비 상환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웅동학원이 2006년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권씨 전처가 제기한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지만 조 후보자를 비롯한 학원 이사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짙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앞서 조권씨 전처는 2006년 10월 31일 당시 남편이던 조씨가 웅동학원에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 52억원 중 10억원을 넘겨받은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3개월 만인 2007년 2월 1일 웅동학원 패소로 끝났다.

고발장을 제출한 정점식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2006년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웅동학원은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받고 해당 학교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조권씨와 웅동학원 관계자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한국당, 조국·웅동학원 檢 고발…"무변론 패소는 배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