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 판매가능 확인요청…제안서 평가 앞두고 있어"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7일(현지시간) 한국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 헬리콥터 12대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약 8억달러(약 9천7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판매 가능 여부 확인 요청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DSCA는 "이번 제안된 판매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 등을 포함한 2차 임무와 함께 대잠수함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한국은 강화된 능력을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억지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들 헬기를 자국군에 받아들이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DSCA는 이번 판매와 관련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오프셋 합의'가 제안됐다고 알려진 것은 없으며, 훈련과 기술적 조력을 위해 임시로 공학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공고 때 AW-159 '와일드캣'을 생산하는 유럽제 레오나르도만 참여해 수의계약 방식의 진행이 유력했지만 이후 MH-60R을 만드는 록히드마틴이 판매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방사청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MH-60R을 예산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3월 입찰을 상업구매(AW-159, NH-90)와 미국정부 대외보증판매인 대외군사판매(NH-60R) 경쟁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방사청은 이번 DSCA의 발표와 관련, "대외군사판매(FMS)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미 정부에 FMS 판매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현재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기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특정 기종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내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술료 고시)를 다음 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수출 기업들이 기술료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방사청은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하고,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산수출 기술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술료 고시’ 개정을 시행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국방과학연구소(ADD) 팀장급 이상, 방위사업청 소령급 이상은 앞으로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방사청 협의체인 방위사업협의회는 이 같은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군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협의회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DD와 방사청에서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간 ADD는 본부장급 이상만 대상이었다. 방위산업 업체 사이에서 팀장급 ADD 연구원이 ‘영입 1순위’인 이유다. 방사청도 심사 대상을 기존 ‘중령 이상’에서 ‘소령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와 군당국은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일선 공무원과 연구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령 이상으로 취업 제한을 확대한 방사청에 대해선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나왔다.방사청으로 적을 옮긴 군인의 경우 중령 진급이 안 되면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만 45세에 전역해야 하는데 재취업 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군당국 관계자는 “방사청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각군이 반대하는 바람에 정년 연장 방안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