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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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이혼’,‘위장매매’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9일 조씨가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제공한 입장문에 따르면 조씨는 “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끔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기술보증기금에 진 빚 42억원을 회피하려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는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은 2005년 10월 결혼한 이후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다. 이를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가운데 10억원을 조씨에게 넘겨준다고 했다. 조씨는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시 너무 힘들어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었다”며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혼했는 데도 전 시댁 가족과 부동산 거래가 있거나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것에 대해 자녀 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2014년 11월 형님(조 후보자 부인)이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이혼위자료도 못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며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저의 속을 썩인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알고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조 후보자 부인의 경남선경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시어머니가 오래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사를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이 아파트를 처분해야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