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시행령 공포 /사진=한경DB
일본 정부 시행령 공포 /사진=한경DB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일본기업의 한국 수출 시 적용된다.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해 백색국가에 적용되는 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리스트 규제품목이 아닌 비전략 물자일지라도 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 등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공개했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해야 할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해 A·B·C·D그룹으로 분류했다. 기존의 백색국가는 A그룹이 되고 우리나라는 B그룹(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이 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