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내 안전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 'KADIZ·영공 침범' 관련 중러일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전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날 가결된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22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먼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

결의안은 또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을 규탄하고, 중·러 양국이 KADIZ를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아울러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군사 지형을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KADIZ·영공 침범' 관련 중러일 규탄결의안 채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