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회견 / 사진 = 연합뉴스
김성태 기자회견 / 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전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태 의원은 30일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전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종의 취업 청탁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딸의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여론몰이는 깊은 유감"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과거 고용정보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채용한 일을 거론하며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문제 삼아도 되나"라고 호소했다.

다만 김 의원은 "딸 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아비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