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한시조직·인원 15명 구성…채무조정 신청요건 확대안도 의결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 신설…오늘 국무회의 의결
국무조정실에 정부의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설치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한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정책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청와대에 신설된 청년소통정책관과 협력해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과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개정안은 채무조정의 신청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 발생 우려'를 추가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상환 능력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전담조직을 통해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여성·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참여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