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안전 감사결과 공개…미끄럼방지 포장 없는 도로 마찰계수가 더 낮아
국토부 장관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통보
"비올때 미끄러운 이유 있었네"…도로규정 미비에 '맨눈' 점검
도로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물인 미끄럼방지포장이 관련 법규 미비 및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관리 소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3월 18일부터 보름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토해양부, 교통부를 상대로 실시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 등의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조치 중 하나인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함으로써 저항력을 높여 자동차가 급정지할 때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법의 미끄럼방지포장 관련 안전시설지침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포장면 마찰계수가 'SN(Skid Number) 37'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마찰계수가 SN 3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시공기준 지침에 이를 반영하는 게 타당한데, 감사 결과 국토부는 '미끄럼방지포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시공한다'고 막연하게 지침을 규정해놨다.

감사 기간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품질을 살핀 결과, 조사 대상 지자체 모두가 마찰계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관례에 따라 맨눈으로 품질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올때 미끄러운 이유 있었네"…도로규정 미비에 '맨눈' 점검
이 때문에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성능을 알아보고자 조사한 204곳 중 88%인 180곳은 미끄럼방지포장을 하지 않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마찰계수가 더 낮게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이 적정한 품질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게 하고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최소한의 마찰계수를 유지할 수 있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미끄럼 마찰계수가 도로 포장면의 최소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각 도로관리청을 통해 적정 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효과를 높이려면 주기적으로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등 변화를 반영해 구역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는데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보호구역 인근에서 2015∼2017년 교통약자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곳이 35곳에 이르는데도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빠져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반려해 이곳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 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에 포함되도록 도로교통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