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서울시 "공화당 천막 자진철거, 대집행 비용징수 피하려는 것"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무단점거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한 것은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인 서울시 측 변호인은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 측은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에 관리 권한이 있다.

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향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음주 등으로 광장의 안정과 질서를 저해했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날인 16일 자진철거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이뤄진 것인데 이는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청의 주된 취지는 현재 (점거) 상태를 민사 집행으로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무단 점거나 천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화당 천막 자진철거, 대집행 비용징수 피하려는 것"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서울시에 3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됐다"며 "지난 5년간 광화문 관련 세월호 천막도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 점거돼 있었지만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발언 등을 보면 일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 3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뤄진 시민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천막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것까지 가처분으로 금지를 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의 불법 음주나 폭행·협박 의혹에 대해서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당원으로 계신데, 그런 부분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과장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