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네스코와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협정 체결
정부와 유네스코가 한국에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를 설립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병현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와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한국-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7년 11월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충북 청주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국제기록유산센터의 기능과 역할, 인원 구성, 재원 등을 확정하고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한국과 유네스코 간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현재 427건)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 연구·교육·정책 개발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 관련 정책 연구·개발 ▲ 개발도상국 등 국가별 상황에 맞는 기록유산 보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 세계기록유산 사업과 성과에 대한 홍보 ▲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안부가 센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국가기록원이 운영을 맡으며 청주시는 센터 부지 제공과 건축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정부 측 2명과 유네스코 측 1명, 센터 측 1명, 관련 기관 2명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산하 기관 가운데 '카테고리Ⅱ'에 해당하는 100여곳 중 하나다.

유네스코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카테고리Ⅰ'과 달리 카테고리Ⅱ 기관들의 경우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가 예산지원과 설립·운영을 맡고 유네스코에서는 명의와 자문을 제공한다.

한국에 사무국을 두게 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Ⅱ 기구로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센터, 국제무예센터,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이어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다섯번째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안에 국제기록유산센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청주 직지특구에 센터 건물 건립을 마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을 계기로 기록 분야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기록유산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